광주광역시가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노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지정을 확대해 교통안전과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 하반기 2억800만원을 들여 노인보호구역 10곳을 추가 지정하고, 보호구역 안내표시판과 미끄럼 방지시설, 과속 방지시설,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보호구역 설치규정 등 내부기준을 마련, 이미 지정된 19개소의 노인보호구역도 이달 중 전수조사를 실시해 노인보호구역 조정, 확대 및 안전시설물 보수 등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행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주변위주로 지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자연공원을 비롯해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 등도 확대해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실버존 내 안내표시판·미끄럼 방지시설 등 추가…“공원 등으로 확대할 것”
- 기자명 고은하 기자
- 입력 2011.08.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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