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히 받아야 하는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업무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도 수행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운동시설, 조합놀이대, 파고라 등에 대한 직접생산증명 업무를 위한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협동조합원들은 기존 대한스포츠용구협동조합 대신 한국공원시설물협동조합에서 직접생산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 담당자는 “직접생산증명 업무를 꼭 한 단체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더 적합한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 지정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새로 설립된 협동조합이지만 관련 업무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추가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 앞으로 검사해줄 분야는 공원이나 주택 내 조경 등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물로 통계청이 정한 산업분류에서는 ‘체육공원시설’로 구분, 철재나 목재, PE 등의 부분품을 이용한 제품이다. 직접생산확인은 각종 부품을 자체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절단·가공·용접·도장하는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검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용접기, 드릴머신, 콤푸레샤, 절단기, 목재가공기, PE제품 성형설비 등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상시 생산직 인원이 3인 이상 근무해야 한다.

또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및 1년간의 전기사용 내역도 확인한다. 이에 직접생산 확인 신청 시 사업자 등록·생산인력·생산설비·납품 실적·전기 사용실적 등의 서류를 기본적으로 갖춰 제출토록 하고 있다.

조합원 아닌 업체들은 선택권 없다?

하지만 이번 계약에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공원시설업협동조합원이 아닌 놀이시설 및 조경시설물 업체는 종전까지의 대행 단체인 스포츠공구협동조합에서만 직접생산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조경업계에서는 스포츠공구협동조합에서 발급했던 공원 관련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조경’ 분야 전문성을 이해하고 있는 조경단체가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해왔던 상황이며 올초 직접 생산하지 않는 일부 중국 수입업체들까지도 확인서를 발급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번에 업무 위탁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것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일부 해소시킨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합원에 소속되지 않은 조경업체에게는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접생산증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공정성’을 놓치고 있다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그동안 이 업무를 오랫동안 추진했던 것은 대한스포츠용구협동조합이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을 추가로 지정한 것을 조합 내부 회원을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사실 직접생산확인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때문에 어느 단체가 하느냐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관련 조합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오히려 스포츠공구협동조합에서 단독으로 해왔을 때보다 그 효과가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서도 “그러나 조합원들의 검사만을 전담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보다 기준이 더 낮아져 탁해질 우려가 크다는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조합원에 소속돼 있지 않은 업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측면까지 내포돼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기준에 맞춰 검사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 검사를 하느냐에는 차이가 없다는 중소기업중앙회 측의 설명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것이 현실”이라면서 “조합의 직접생산확인 업무 범위를 확대해 조합원만이 아니라 관련 업체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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