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프장 내 잔디 및 수목에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은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사용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 골프장 내 잔디 및 수목 등에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골프장 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사용을 규제하는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제품들이다.

또 각 지자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한다.

특히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과 관련된 규제사항이 이미 정의돼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내에서 정의돼 있던 맹·고독성 농약 사용 규제 부분과 위반자에 대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삭제토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 측은 “올해 초 강원·경기도 등지의 골프장의 일부 방류수가 수질 오염 수치가 높고 고독성 농약 및 미등록 농약 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돼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5월 문광부 측에서는 골프장의 농약 사용 규제조항을 일원화해 환경부 소속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골프장 인허가 권한 등이 문광부 소속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위해서는 관리규제 역시 문광부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정안 모두 골프장 농약을 규제를 강화하고 또 관련 법률을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큰 틀이 같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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