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수질오염방제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정부는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고 또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행하는 등을 내용을 담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질오염 방제조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고 이곳에서는 전국 하천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이를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환경부에서 수립하는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에 기후변화 대응대책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지도로 제작해 배포토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에서 담당했던 비점오염원 관리 권한은 수행 효율을 위해 시도지사로 이양한다.

이외에도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관리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를 강화에 대한 정의도 추가됐다. 또 교육·홍보 활동과 수질·수생태계 보전 관련 국제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는 단체도 설립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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