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에서도 합법적으로 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달 21일 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당)은 도시공원 내에 도시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농업공원을 주제공원의 하나로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달 6일 김학용 의원이 제정 발의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농업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도시농업법 제정안 발의 당시 “도시농업법에 추가하지 못한 도시농업공원은 이후에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주제공원의 하나로 추가해 도시농업법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도시공원법 개정안에는 제2조 4호의 공원시설에 ‘도시농업 실습장·체험장·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 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주제공원에는 ‘도시농업공원’을 추가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저탄소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의 위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농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제24조 제1항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외 대상에 ‘도시공원의 도시농업 실습장·체험장·학습장 등에서의 도시농업’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선진국에서는 도시공원 내 일정구역을 공동체 농장(커뮤니티 가든)으로 지정·운영하거나 도시농업 전용공원을 설치해 도심에서 쉽게 도시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 외곽지역의 주말농장이나 도심 내 작은 텃밭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과 규모의 문제로 인해 도시농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뒤 “기존 도시공원의 일정구역을 도시농업 용도로 활용하거나 도시농업 전용공원을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법 개정안 제안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제정 발의된 ‘도시농업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도시농업법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그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강석호, 윤영, 이상권, 여상규, 김성수, 허원제, 강승규, 신성범, 성윤환, 고흥길, 이화수, 손범규 의원 등 총 13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도시공원법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이미 도시공원 내에서 경작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제도화시키면 도시공원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