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발주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공사의 자재는 기술우수제품 위주로 발주된다.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로 발주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발주하는 관급자재는 주로 해당기관이 원하는 제품위주로 선정돼 왔으나 로비 의혹 등 선정제품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 턴키공사 시 관급자재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시설자재 분리발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조달청 훈령으로 마련해 대내·외에 공포하고, 2개 이상의 우수제품을 문서로 추천받아 관급자재선정심의회에서 검토·토론한 후 선정토록 했다.

이번 기준 마련에 따라 관급자재 선정 시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직접구매 대상품목과 조달청이 고시한 녹색건설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또한 분리발주 집행력을 강화했으며 대상 품목 중 관급자재 적용이 어려운 품목은 공사현장 관할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요기관의 조달 우수제품 지정 시에는 구두가 아닌 문서로 추천받아 객관성을 확보하고 설계기준에 적합한 조달 우수제품이 복수인 경우 순차적 선별 절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턴키공사 시 설계변경, 공사 진행 중 자재 수량 및 단가 변동 등으로 관급자재 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급자재 납품업체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도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기준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적용되면 앞으로 4000억 상당이 관급자재로 분리 발주될 전망이다. 이로써 중소제조업체의 판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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