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자 조선일보 2면에 보도된 ‘건축가들에게 한국대표 건축을 물어보니…선유도공원 1등, 광화문광장 꼴찌’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조경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조선일보 홈페이지의 관련기사 댓글에는 조경인들의 불만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우선 조선일보에서 건축가들에게 물어봤던 설문지를 보면 공공스페이스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된다.

공공스페이스에 대한 설계와 시공 그리고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조경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흥분할 만하지만, 질문안의 근거는 지난 2008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건축기본법 제3조 2항을 보면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제3조 3항에는 ‘공공공간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선유도공원과 광화문광장 등을 건축물로 보는 근거 인셈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월 조경의 업역보호와 인접분야의 추가적인 침탈을 막기 위해 조경기본법을 입법예고하자 같은해 8월 김진애 의원은 조경을 아예 건축의 하위공정으로 하기 위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된다.

건축기본법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조경 뿐만아니라 도시계획, 환경, 경관, 토목, 전기, 기계, 소방, 정보통신, 건축설비 등을 건축관련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조경, 도시계획, 환경, 경관, 토목 등을 건축의 일부로 보면서 건축의 하위공정으로 만들겠다는 건축가들의 과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경계는 물론 해당 분야에서 적극적인 반대에 나서고 있지만, 이 법안은 현재 소관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조경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법적인 문제다. 조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보니 논리적 반박에 힘이 떨어지고 인접분야에서의 업역 침탈에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조경계의 숙원 사업인 ‘조경기본법’은 현재 지난달 27일 ‘제3차 범안심사소위원회’에 축조심사를 마치고 조만간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조경이 다시금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거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경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번 조선일보 사건을 통해 되새겨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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