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산성 외곽 지역 1.9㎢가 공원구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도는 남한산성도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공람·공고한다고 밝혔다.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대상지는 광주시 중부면과 목현동 일대 1.858㎢와 성남시 갈현동 등 5개동 0.021㎢, 하남시 상산곡동 등 3개동 0.027㎢ 등 3개 시에 총 1.906㎢다. 이는 전체 남한산성도립공원 면적(36.4㎢)의 5.2%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곳이거나 주변 농경지로 공원구역 유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곳이다.
도는 또 공원구역 가운데 자연보존지구 면적의 비율을 현재 87.9%에서 70.3%로, 자연마을지구는 4.6%에서 0.3%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자연보존지구와 자연마을지구의 중간 성격인 자연환경지구는 7.5%에서 29.4%로 면적 비율을 늘릴 계획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은 1971년 3월 지정된 뒤 공원구역 변경이 거의 없었다”며 “공원구역 타당성이 떨어지는 곳이 구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주민들이 재산권행사 등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변경안은 환경부 승인과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8월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일부 공원구역 해제
- 기자명 배석희 기자
- 입력 2011.06.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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