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ED 조명 관련 제품의 KS인증심사 시험수수료가 50~70% 줄어들고 소요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대상은 컨버터 내장형·매입형 및 고정형·이동형·센서 등·모듈 컨버터 등 LED 조명 관련 5개 품목이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S 인증 심사 기준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안전인증(KC)을 획득한 5개 LED 조명제품LED 조명제품을 대상으로, 관공서 납품하기 위해 KS 인증을 신청할 경우,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그동안 KC와 KS 간의 인증 시험 항목이 7~10개가 중복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품목당 300만원에 달하는 시험비용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KS인증심사 시 KC 안전성 관련 시험과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 시험수수료를 현행 280만원∼350만원에서 100만원∼150만원까지 크게 낮췄다. 시험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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