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가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을 사전에 서로 짜고 참가한 경남지역 콘크리트블록 제조업체 2곳을 적발, 시정명령이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밀양시 영남플륨과 함안군 대양콘크리트는 각각의 소재지에서 발주한 지자체 발주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담합하고 낙찰가격도 사전에 합의 후 참여했다.
공정위 측은 이들 두 회사의 담합의 결과, 2009년 4월에 총 4건을 합의 내용대로 낙찰받았고 사업규모는 총 5억9000만원이었다.
공정위 측은 “지자체 발주 구매입찰 시장에서의 입찰담합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입찰참가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예산 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공 발주 구매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지자체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위반혐의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콘크리트블록 제조사 입찰담합 적발
공정위, 영남플륨·대양콘크리트에 시정명령
- 기자명 호경애 기자
- 입력 2011.06.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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