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대표발의한 전재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갑)에 따르면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발주자와의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같은 비율로 증액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추가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항 규정과 추가작업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을 명시토록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하도급계약을 미끼로 하도급대금 감액을 합의시킨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추후 계약을 조건으로 감액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시기와 내용 및 하도급대금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액한 하도급대금과 그 이자를 지급토록 제13조11항을 신설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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