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하도급 구조와 고용 불안정이 발주자 혹은 원도급자에게 상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형성시킬 수 있어 불공정거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행한 국토정책브리프 제843호 ‘건설산업 공정성 지수개발과 활용방안’(이치주 부연구위원, 이상미 연구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건설공사는 수요가 있을 때 발주되며, 건설기업이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에만 노동력을 확보하면 돼 하도급 구조와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목했다.

때문에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 누수에 따른 부실시공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연구원은 건설산업의 공정성 평가를 위해 공사단계별로 공정성 평가요인을 도출해 이를 분석했다. 평가요인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관점으로 분류하고 다시 건설공사의 주요 단계인 입찰단계와 계약단계, 시공단계로 분류를 나눴다.

이는 원도급자 관점의 공정성 평가요인은 원도급자가 인식하고 있는 발주자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함이고, 하도급자 관점의 공정성 평가요인은 하도급자가 인식하고 있는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원도급자는 입찰단계와 계약단계에서의 공정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시공단계에서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자격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사돼 공정성이 높게 평가됐지만 개편된 생산체계가 적용된 입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계약단계에서는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돼 높게 나타났지만 시공단계에서는 낮아졌다. 여기에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도급자는 시공단계와 입찰단계의 공정성 모두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도급 공사는 공식적인 입찰단계를 통해서 발주하지 않고 원도급자의 자체 기준으로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계약단계는 대부분 공정성이 높았지만, ‘표준계약서 이외 내용에 대한 부당특약’은 공정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그 이유로 하도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해결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자 또한 시공단계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낮게 조사됐다.

공정성 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 원도급자가 인식하고 있는 공정성은 하도급자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은 구체적인 공정성 향상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공정성 지수의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공정성 지수의 정량분석을 위해서는 정량적 자료가 필요하므로 자료수집의 절차와 방법을 정의한 자료수집체계 구축, 건설참여자의 상호협력을 위해 발주자가 인식하는 원·하도급자의 공정성과 원도급자가 인식하는 하도급자의 공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정성 지수와 상호협력평가제도를 연계해 원·하도급자의 공성정에 따른 입찰자격과 입찰심사에 가점·감점을 부여하는 기준 마련과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를 공사 특징별·지역별로 분석해 공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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