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승동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원사업자의 보존 서류 대상 확대 및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6조 제1항 제5의 4호 및 8호를 신설해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 대금산정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하는 등 보존 서류 대상이 확대됐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토록하고 보존대상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했다.

또한,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근거 서류를 보존하도록 해 부당한 대금 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도 구체화 됐다.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시행령 개정안 제7조의 4를 신설해 비밀유지계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비밀유지계약 의무 기재사항으로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 시 배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폐기) 방법, 반환(폐기)일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된 모든 비밀이 보호돼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금 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토록 함으로써 대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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