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김희국 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최근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해소, 경직된 휴가사용 문화의 개선 및 노동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하도록 하면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월 1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 발의한 김희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국민의힘,경북군위의성청송영덕)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고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토록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면서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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