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국토부, 개정안 관련 의견 10월 5일까지 접수 받아
열악한 산업환경 극복…조경 발전 토대 마련 기대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8월 25일을 시작으로 10월 5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7일 시행된다.
국토부는 조경분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경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40일간 입법 예고된다며 24일 이 같이 밝혔다.
입법예고 중 시행령 3·4조가 눈여겨 볼 대목이다. 5년마다 수립하는 조경분야의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게 이번 제정안의 골자라는 게 관계자 설명. 담당자는 “해당 시행령이 조경진흥 및 기반 조성의 윤곽을 그리게끔 해 줄 것”이라며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이 포함 된다”고 말했다.
그밖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조경분야 활성화 도모는 ▲조경산업체의 기반시설 등을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요건 및 지원사항 ▲조경분야의 연구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조경지원센터 지정요건 ▲조경분야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대상사업 등이다. 조경공사 품질관리의 경우는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점검 및 품질관리업무 수행 ▲조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조경물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담는다.
이로써 열악한 산업 환경을 면치 못했던 조경분야 육성 및 발전 토대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조경분야는 공원·녹지·단지·가로 등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공익적 산업임에도 지금까지 토목·건축·산업설비 등의 부대 분야로 인식됐다. 특히 관련업체 또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국토부를 비롯해 업계 안팎의 평가였다. 때문에 국토부 녹색도시과는 “조경진흥법이 시행될 경우 조경분야가 도시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다.
참고로 조경산업 기반 관련 조경분야 전문 인력은 이달 8월 기준 ▲기술사 346 ▲기사 1만3329 ▲산업기사 1만82 ▲기능사 5만8099 ▲조경학회에 등록된 조경전문가 2700명 등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조경분야 업체는 ▲조경공사업 1491 ▲조경식재공사업 3918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354 ▲조경기술용역업 83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경분야 교육훈련기관은 ▲대학(원) 43 ▲전문대학 12 ▲특성화고 43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인력배출 인원 현황은 ▲대학원 54 ▲대학 773 ▲전문대학 254 ▲특성화고 401명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은 10월 5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