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재조사 특별법안 발의

녹조 발생·시설물 안전성 문제 등 해결방안 제시해 4대강 재자연화 추진

2013-10-16     최진욱 기자

4대강살리기 사업의 실태와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4대강의 재자연화를 추진하는 특별법안 2건이 의원 발의됐다.

지난 10일 정하나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검증 및 인공구조물 해제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에서는 수해예방, 수질개선, 수자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총 22조 2천억 원을 투자해 4대강 사업을 실시했으나 부실한 설계·시공으로 인해 보의 안전성 문제, 녹조 발생, 자연환경 훼손 등 생태계 파괴 및 예산낭비가 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시설물의 보수, 보완, 수질대책, 하천의 재준설 등 추가 비용은 물론이고 4대강과 연계된 지류, 지천사업 등 후속사업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실태 및 문제들을 조사·검증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로 훼손된 4대강의 재자연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4대강 사업 실태 조사·검증해 일부 미완료 및 후속·연계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4대강의 자연 친화적 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4대강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4대강 사업 조사·검증 및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를 두고, 4대강 사업 및 인공구조물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실조사실무위원회를 조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4대강 사업 검증 및 인공구조물 해제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 역시, 정부가 4대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쳐야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재정낭비, 환경·생태계 파괴 등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목적인 홍수예방·물 확보·수질개선·일자리 창출 등 4가지 목적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회 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회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15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회 소속하에 사실조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