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광인증제도’ 추진

심재철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생태계 훼손 막고 생태관광 체계 확립 위해

2012-07-24     박선영 기자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국내 관광 명소에 대한 무분별한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막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통해 생태관광 선진화를 마련하기 위해 생태관광인증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생태관광인증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관광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줄이고 관광문화의 선진화에 이바지 하고자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관련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관광객 이용시설에 대해 인증기관을 통해 생태관광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태관광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인증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한국은 국내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무분별한 관광과 생태계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개발 및 관리 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아서 생태관광 인증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후손에게 물려줄 생태관광자원을 잘 보존함은 물론 생태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