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 전문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지난 2일 서울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협회 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올해 8월 시설물유지관리업계를 대표하는 ‘법정협회’가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사)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박순만)는 2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협회 설립발기위원, 시설물유지관리업체 관계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최구식 의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국토해양부 인가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정식단체로 출범할 예정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협회는 국토부에 법정관리단체 등록을 위한 설립인가 신청 절차를 진행중이며 8월 정식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신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에 따르면 협회에 가입한 업체는 현재 4100여개에 달하며 실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3조5000억원 수준이다. 협회는 2000년 업체 수 1600여개, 실적 7000억원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지난 10년간 업체 수와 실적규모 면에서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해왔다.

협회는 그동안 민법단체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공시,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위탁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또한,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작성기관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통계 연보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임원 승계안과 정관제정안 등 부의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토해양부에 협회설립인가를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국토부 인가가 나면 협회는 사단법인 협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협회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박순만 회장은 “지난 2003년 6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산하에서 분리하면서 법정관리단체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법정단체로 정식 출범하면 건설산업 선진화을 위한 기능과 역할, 책임과 의무 또한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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