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의무제도 대상이 공사예정금액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페이퍼 컴퍼니 등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일괄하도급 등 편법을 통해 부실 시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3억원 미만인 공사는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자의 도급이 가능토록 하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신설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발표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 업체의 권리 부분이 크게 강화됐다.

내용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시장 퇴출을 위해 현행 직접시공의무제도 적용 공사를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직접시공비율을 차등화해 예정금액 30억원 미만 공사의 30% 이상인 직접시공 의무대상이 3억원 미만 50% 이상, 3억~30억원 미만 30% 이상, 30억~50억원 미만 10% 이상 직접시공토록 정리했다.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도급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도 신설된다.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되는 복합공사이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금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금액을 감액하기로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핑계로 기성금을 미지급하거나 감액하는 등의 부당특약도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고 미이행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가한다.

이밖에도 시공계약과 자재 제작 및 납품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동일한 건설업자와 시공계약과 제작·납품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에는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간주토록 했다.

아울러 건설공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선지급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의무화했으며 하도급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시 평가점수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 금액의 3~6%를 가산해 준다.

또 현재 시·도에 위임돼 시·군·구에서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업무를 관련 사업자단체 등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6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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