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하는 ‘2011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주)디자인파크개발(회장 김요섭)등 16개 업체를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에 의거해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4개 기업이 선정됐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향후 2년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에서 가점,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시 우대지원, 상생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해 2점 경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어린이놀이시설 개발·생산업체인 (주)디자인파크개발은 57개 수탁기업과 거래하면서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약정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납품단가를 협의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우수기업으로 선정시 주요 점검항목은 상생법 제21조~제25조에 의거해 약정서 교부, 결제기일 준수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 여부와 발주 후 납품거절 등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우수기업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3배 이상 증가 했다”면서 “이러한 공정거래 및 상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해 중기청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신용평가 우대지원 기관 확대 등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위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2011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명단
연번 업체명 우수거래 주요 내용 지역 기업구분
1 (주)디자인파크개발 ․60일 이내, 현금성결제 100%
․협력업체와 협의체 구성․운영
서울 중소기업
2 삼해상사(주) ․표준약정서 사용
․30일 이내 결제
서울 중소기업
3 엔프라니(주) ․60일 이내 결제
․협력업체와 간담회 실시(연1회)
서울 중소기업
4 광진윈텍 ․표준약정서 사용
․60일 이내 결제
부산 중소기업
5 유원산업 ․표준약정서 사용
․60일 이내 결제
부산 중소기업
6 정화실업(주) ․60일 이내, 현금결제 100% 대구 중소기업
7 (주)원익쿼츠 ․60일 이내, 현금성결제 100% 경북 중소기업
8 (주)호원 ․표준약정서 사용
․60일 이내, 현금결제 100%
광주 중소기업
9 일신화학공업(주) ․60일 이내 결제 경기 중소기업
10 (주)토필드 ․표준약정서 사용
․60일 이내 결제
경기 중소기업
11 (주)갑우문화사 ․표준약정서 사용
․60일 이내 결제
경기 중소기업
12 (주)삼양감속기 ․표준약정서 사용
․60일 이내, 현금결제 100%
인천 대기업
13 이텍산업(주) ․표준약정서 사용
․60일 이내, 현금결제 100%
대전 중소기업
14 (주)골프존 ․표준약정서 사용
․60일 이내, 현금결제 100%
대전 대기업
15 성경식품 ․표준약정서 사용
․60일 이내, 현금결제 100%
대전 중소기업
16 정아정밀(주) ․60일 이내, 현금결제 100% 경남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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