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북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을 앞두고 인천 목재업계가 “공동참여시 참여업체 주관사 지분율이 51%, 참여업체 10%이상 되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목재 클러스터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인천북항 목재단지 건립계획이 대폭 축소됐을 뿐 아니라 인천항만공사(IPA)가 컨소시엄 주관사 비율을 51% 이상으로 제한하고 각 참여 업체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주제한조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업계는 이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는 인천지역 내 107개 입주희망업체 중 많아야 10개 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상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설립에 제한이 있어 공장이 있는 목재 제조업은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목재 업계는 “결국 물류업체만이 입주한다는 것인데, 하역 및 창고 등의 물류업체만을 위한 장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업체는 이번 결정이 목재업계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할 공고한 것은 공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목재협회 측은 “인천지역에 100개 이상의 목재업체가 있는데, 공사가 제시한 자격을 맞춘다면 10개 업체밖에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북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공고는 인천 목재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입주신청 자격조건의 제한으로 노동집약형의 중소업체로 구성된 기업들은 참여할 수 없어서 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시책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총 22만 853㎡에 해당하는 인천 북항 배후단지는 6개 단지로 나뉘어져 목재·잡화·철재단지로 활용될 계획이다. 목재단지에 해당하는 구역은 목재A단지 8만 1718㎡와 목재B단지 3만 2653.5㎡으로 총 11만 4000㎡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13일 2012년 초 준공예정인 북항 배후단지와 관련해 입주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입찰 공고를 고시했다.

이번 공고에 대해 대한목재협회는 ▲목재부지 면적 확대 ▲대표주간사의 지분율 51%이상 조건 철폐 ▲하역․운송 등 물류업체 참여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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