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초 ‘조경기본법’ 발의 후 1년 4개월간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구제역, 건설 불경기, 일본의 지진해일 원자로사고, LH공사 이전 관련 지역 간 싸움, 공공발주물량 급감, 부실건설업계 된서리 등 나라 안팎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 그로 인해 국회는 제대로 법률 심의를 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관심도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조경기본법 제정’을 말해야 한다.

1. 추진배경
조경의 역사가 40년 가까이 흘러왔지만 조경을 관할하는 기본 법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도시 및 농촌 관련법, 건설 및 건축 관련법, 하천 및 산림 관련법 등 20여개 인근 관련 법들에 분산 규정됨으로써 21세기 선진 국토환경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조성·관리하는데 근본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조경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향후 국가성장 동력으로서의 조경과 그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권리와 의무 및 공공적 가치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2. 진행상황
조경기본법은 2010년 1월 5일에 한나라당 당시 국토해양위원회 간사 허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로 1월 6일 회부된 뒤, 9월 16일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해양위원회 심사와 표결을 통과해야 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발의 후 1년간 전임 조세환 조경학회장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로 국회가 공전하여 지난 3월 11일 현재 국토위에 600여건이 넘는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조경기본법은 제정법으로 공청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 양홍모 조경학회장과 양병이 교수 등이 그 준비를 하고 있다.

3. 향후과제
국회는 299명 전원이 모여 안건을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를 두고 있으며, 상임위는 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운영한다. 국토위의 경우 31명의 위원 중 11명이 법안소위에서 활동 중이다.
모든 입법은 본회의에서 의결로 확정되나 사실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의한 법안의 통과는 법안소위 위원의 마음을 잡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위 위원들에게 제도개선 민원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김도 빠지고 추진 동력도 약화된 것 같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중단할 수 없다. 조경인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나서기를 고대한다. 단번에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나 설령 실패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우리 분야가 보여주는 노력과 열성을 이어나가면서 다음의 기회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용한 인디언 추장처럼, 우리 모두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기우제에 참가하려는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대성(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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