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및 선진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옥외광고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본방향은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효율적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시민과 함께하는 간판문화 선진화 추진 ▲옥외광고개선 홍보 및 역량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1구·군 1구역 광고물 중점 정비구역’을 운영하고 ‘불법 광고물 순찰 정비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매월 넷째 목요일을 ‘불법 광고물 정비의 날’로 선정, 공업탑·상가밀집지역 등 불법광고물 밀집지역에 대한 민관합동 정비하고 구군 순번제로 Clean-Sign 캠페인을 전개한다.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사업 인허가 시에는 광고물 부서 사전경유를 통한 불법광고물 양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광고물 사전협의제를 동구에 시범실시 후 결과에 따라 추후 전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관련법 시행령 1차 개정으로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해 육교현판 및 공사현장 가설울타리 광고가 허용됨에 따라 산업도시 색채 정립 및 체계화 사업 완료 후 육교현판 및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참여 확대 및 의식개선, 건전한 광고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모범 광고업체 인증제’와 ‘옥외광고 대상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과 광고업주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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