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업체만 단속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해서 제대로 사용하자는 것이 목제품 품질관리제도의 취지인데, 이대로라면 사용은 제대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

지난 7일 산림청이 주최한 ‘목제품 품질관리 설명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목소리를 높여 “사용자도 지도·단속하면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의 타깃은 데크, 벤치, 파고라 등 야외용 방부목재 사용자다. 즉 조경업자와 건설업체들인 셈이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담당자는 이에 대해 순순히 인정했다. 산림청 관련 법령으로는 사용부분까지 규제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술 더 떠 H2등급으로 제작된 데크용제가 더 잘 팔렸다는 얘기까지 언급했다.

물론 대안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강승모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그래서 방부목재는 H3등급부터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H1과 H2 등급이 아예 유통되지 않는다면 사용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고 설명했다.

H1, H2등급 처리 제품에 대한 논란은 이날 설명회에서 가장 여러 번 언급됐던 얘기기도 하다. 학계에서는 H1이나 H2등급에 대한 정의는 내려져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론했다. 실내에서 이용되는 방부목재에 대한 분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외부공간에서 사용되는 방부목재들에 대한 제재가 없으니 일단 H3등급 이상으로 정의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최선이라는 데에 모두 공감했다.

그리고 한계점도 인정했다. 방부처리 안한 목재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는 제재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의 자정노력을 기대할 뿐이다.

품질관리제도는 목재 업계 스스로가 적극 동의를 표한 제도다. 오히려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더 많다. 저급 목재 유통을 솎아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용자인 조경업계 및 건설사에서 제대로 된 목재를 사용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본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

현재 천연목재와 방부목재에 대한 시방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지금으로써는 ‘양심적 사용’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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