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시텃밭 조성을 통한 녹색공간의 확대를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임종성, 오병열 의원 등 65명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시농업 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 도시농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 등을 포함한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텃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경기도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집행, 도시농업 분석·평가·연구, 도시텃밭 만들기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도시농업 경작활동에 관한 기술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한 경기도 도시농업위원회를 15명 내의 소관업무담당 부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도시농업 기술개발, 도시텃밭 및 옥상텃밭 조성·보급, 생활원예활동 보급, 도시농업공원 등의 사업을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탄력
도의회, 조례 수정안 가결…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가능해져
- 기자명 고은하 기자
- 입력 2011.04.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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