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전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28일 전 국토의 지적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내용의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30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 에 시동을 걸고 있다.

현재의 지적도는 100년 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하면서 만든 것으로 당시 장비와 기술로 작성돼 정확성이 떨어지고 입체적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히 당시 부정확한 측량으로 인해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소송도 빈발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부에 의하면 지적불부합지는 전 국토의 6%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지적제도는 100년전 작성된 아날로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 정확한 공간정보 서비스 시대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적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국민이 매년 770억원의 측량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갈등 조정효과, 지적제도 선진화효과, 행정선진화 효과, 디지털지적 유통효과, 선진 지적시스템 해외수출효과 등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합치면 10조원이 넘는다”면서 “국가 기초행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적 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기현 의원은 “세계적인 IT강국인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100여년 전 일본이 만든 종이지적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국가공간정보를 국가의 주요 자원으로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책토론회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우리나라 지적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해 의뢰한 지적재조사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종합평가(AHP) 점수가 0.363으로 통과기준(0.5)에 미치지 못해 예산 확보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지적공사는 KDI가 제안한 항공사진 측량을 도입해 전체 사업비 3조7407억원을 1조8000억원 수준으로 낮추고 지역별로 산재한 사업대상지별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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