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을 인공적 공법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올레길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생태문화 탐방로로 제공하기 위해 ‘제주올레 친환경 관리 및 행동지침’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침은 올레길의 ▲조성원칙 ▲조성기준 ▲조성방법 ▲지역활성화 방안 ▲행정지원 등 5개 분야로 구성 됐다. 또 올레길을 개발할 경우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단체 등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먼저 올레길 조성원칙은 자연과 생태계 보호, 인공적인 공법과 재료 사용의 최소화, 작고 편안한 길, 수익창출의 대안 등이 제시돼 있다.

이와 함께 조성기준은 경관·생태환경, 인문사회, 물리적인 시설 등 세 분야로 구분했다.

▲경관·생태환경분야=식생복원, 환경조건에 맞는 재료 사용, 안전 방안 등에 중점 ▲인문사회 분야=역사·문화적 유적과 유물의 훼손금지, 느림의 미학으로 자연치유의 길, 공정여행의 원칙, 토착주민의 경제적 이익 증진, 마을의 설화와 민요 소개 등 제시 ▲물리적인 시설=탐방로의 넓이와 높이, 안내 표지, 토양 침식 방지 시설물, 편의시설, 흙길 복원 방법 등으로 분류해 제시

아울러 제주 고유의 음식인 빙떡 만들기, 전통 뗏목인 테우 체험, 해녀 공연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이벤트 등이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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