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옥상이 직원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태아났다.

 

헌법재판소 옥상이 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서울시는 콘크리트 건물로 둘러싸인 도심경관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옥상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헌법재판소 옥상공원의 준공식을 지난달 26일 가졌다.

헌법재판소 옥상공원은 2,763㎡로 공공건물 중 최대규모이며 사업비 9억원 중 10%는 헌법재판소에서 부담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추진했으며, 옥상공원은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으로 제공한다. 

헌법재판소와 같은 공공건물의 옥상공원화 사업은 민간건물 옥상공원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높아 이번 사업이 국내외적으로 옥상공원화를 홍보 및 보급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12개소에 대한 옥상공원화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 동안 112개소 44,000㎡ 민간·공공기관에 대한 옥상공원화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민간건물의 옥상공원화 사업도 2007년 128소(사업비 지원 25개소)에서 2008년에는 185개소(지원 80개소)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1,061㎡ 규모의 서울시청 남산별관 옥상공원도 지난달 28일 시민에게 개방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을 대체하는 개념의 옥상공원화사업은 건물의 인지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냉난방 효율을 높여 에너지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써 도시의 삭막한 회색을 걷어내고 곳곳에 푸른색을 심어내 도심 경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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