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옥상이 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서울시는 콘크리트 건물로 둘러싸인 도심경관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옥상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헌법재판소 옥상공원의 준공식을 지난달 26일 가졌다.
헌법재판소 옥상공원은 2,763㎡로 공공건물 중 최대규모이며 사업비 9억원 중 10%는 헌법재판소에서 부담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추진했으며, 옥상공원은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으로 제공한다.
헌법재판소와 같은 공공건물의 옥상공원화 사업은 민간건물 옥상공원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높아 이번 사업이 국내외적으로 옥상공원화를 홍보 및 보급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12개소에 대한 옥상공원화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 동안 112개소 44,000㎡ 민간·공공기관에 대한 옥상공원화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민간건물의 옥상공원화 사업도 2007년 128소(사업비 지원 25개소)에서 2008년에는 185개소(지원 80개소)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1,061㎡ 규모의 서울시청 남산별관 옥상공원도 지난달 28일 시민에게 개방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을 대체하는 개념의 옥상공원화사업은 건물의 인지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냉난방 효율을 높여 에너지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써 도시의 삭막한 회색을 걷어내고 곳곳에 푸른색을 심어내 도심 경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