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조경수와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78개 기관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해송·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를 비롯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다.

산림청은 이들 업체가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특별법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또 경찰·과적 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단속하는 한편 산불예방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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