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토론회 대부분의 의견은 ‘법 취지는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김동지 서울시교육청 체육시설팀 사무관은 “교육청 역시 이 법 시행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담당할 주관부서도 없고, 교육청 예산도 없다. 또 설치검사를 받은 후 불합격 되면 이후 어떻게 할지도 대책이 없다. 아예 폐쇄해버릴 가능성도 높다”고 토로했다.

임장혁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법적 취지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안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촉박하고 또 예산이 없어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어린이가 뛰어놀 놀이시설에 관한 문제이니 만큼 열 일 제치고 지원해 주길 기대한”는 바람을 덧붙였다. 그는 특히 유치원 수업료가 동결된 상황에서 지원 없이 모든 놀이시설을 내년 1월까지 설치검사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재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정책이사 역시 “이 법이 강행됐을 때에는 소규모 어린이집 놀이터는 모두 폐쇄될 것”이라면서 “학부모와 더불어 국가도 어느 정도 함께 책임을 져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췄다.

안전관리 업무 실무자로서의 입장을 밝힌 최종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주무관은 문제는 “놀이시설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대다수”라면서 “멀쩡한 놀이시설을 모두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만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주체가 아닌 생산자 입장에서 발표한 노영일 한국공원시설협동조합 이사 “중복검사가 많아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놀이시설 생산 시 정기검사와 제품검사를 하고 또 따로 설치검사를 하는데 이럴 필요가 없다 또한 전문가인 감리를 적용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법 검사를 면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참관객 의견 발표시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예산확보에 대한 색다른 시각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참관객 중에는 “어른들은 강원랜드, 경마장 등의 오락을 즐기지 않나. 이런 사행성 오락의 이익 중 일부분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에서 이런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또 한 참관객은 “어린이놀이시설은 교육시설이기도 하고 문화적인 공간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복지적인 혜택이기도 하다”면서 “놀이시설을 시설물 비용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복지 예산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넓의 시각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한편 이주영 한국생활안전연합 간사는 “비용을 가지고 안전을 흥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비용문제를 내세워 안전관리 법을 연장하려는 것은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