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일 개정된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 기간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정의가 포함됐다.

그동안 공동주택 공사 때 조경 전문 감리가 배치되지 않고 토목이나 건축감리가 대행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으나 이에 대한 ‘출구’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 조경감리원들의 하나된 목소리다.

지난 11일 (사)한국조경사회 주최로 열린 ‘제2회 조경감리원 간담회’에서 송환영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부장은 ‘조경감리 지정과 관련한 법규’라는 제목으로 감리현황과 제도, 법규 등에 대해 자세히 발표했다.

그가 발표한 감리 관련 법규 설명에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토해양부 고시한 ‘주택법’ 별표2 내용이 포함됐다.

내용에 따르면 ‘분야별 평가방법 중 감리원 배치계획’에 전원 성명을 기입해야 하는 참여감리원 기입 대상에 ‘비평가 대상 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과 더불어 ‘조경감리원’이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 기간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모든 대규모 주택 건설 시에는 조경감리원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런 결과는 송환영 부장이 국토해양부에 제시한 민원을 비롯해 김경윤 (사)한국조경사회장을 선봉으로 많은 조경감리사들의 설득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김경윤 회장은 “임기 중 목표가 토목감리로 대체됐던 조경감리의 권익을 찾자는 것”이었다면서 “주택감리 부문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이제 1500세대 이상은 우리가 맡아서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작은 분야도 조경 전문가가 감리할 수 있도록 1세대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의 모든 감리기술자들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그는 또 “최종 목표는 조경이 독립파트로 분류되는 것”이라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토목, 건축과 더불어 조경이 일반공사업으로 구분돼 있다. 감리 역시 부대파트가 아니라 독립파트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은 “앞으로 감리의 중요성을 더 많이 설득해 별표가 아닌 시행령 본문 안에 속하도록 하고, 또 ‘300세대 이상인 경우’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조경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면서 “그동안 많은 공사에서 조경감리가 줄거나 아예 없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공원은 ‘조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주택공사에는 토목에서 감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최근 개정된 이 법안을 기점으로 차츰 조경감리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익식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는 그동안 소홀히 했던 ‘배수체계 문제’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배수체계를 토목이나 건설공종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지막 공종인 조경이 덮어쓰게 된다. 조경에서 이 부분을 관심 갖고 감독해줘야 한다”면서 집수정에서 공동구로 집수 체계를 개선하는 방법, 케스케이드 방식의 단차를 이용한 우수 관리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의 배수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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