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 하나 - 업계소식
엊그제 경칩을 지나 날이 풀려가고 있지만 지금 건설업계는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낙찰은 고사하고 입찰건수조차 별로 없다. 특히 중소·중견업체들은 주택시장이 2년 이상 장기 침체에 빠진데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공부문의 신규 발주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건설업체의 일감부족을 불러오고 이로 인한 현금흐름왜곡 유동성 악화와 경영난에 몰릴 우려가 높다. 조경업계도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예외는 아니다. 얼마 전 조경직이 가장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신규채용은 고사하고 기존 직원들의 감원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풍경 둘 - 도시공원 소식
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중 92.6%가 공원이다. 특히 공원 중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10년을 초과한 곳이 95.8%에 이르고 있어, 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2020년이 되면 현재 지정된 대부분의 공원부지가 자동 실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경 셋 - 복지소식
경제 13위인 나라가 ‘종합복지지수’에서 OECD 30개국 중 26위를 기록하고 있고, ‘복지충족지수’가 28위, 국민이 실제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행복지수’가 29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이고 그 중 자살율, 출산율, 여가시간은 맨 꼴찌이다. 우리 복지정책은 건보 급여비, 기초생활 수급비 등 직접 현금으로 받는 서민에 치중하다보니 전반적인 국민체감도는 훨씬 떨어질 것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중산층의 욕구가 큰 보육서비스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설과 어우러진 도시공원을 만들면 어떨까?

풍경 넷 - 정치소식
정치권의 복지정책 경쟁이 멈추기 힘든 상황으로 굴러가고 있다. 양극화·고령화 여파로 국민사이에서도 복지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특히 내년엔 총선과 대선이 있다. 우리국민의 복지현실과 정치 일정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복지공방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이슈가 되었다.


MB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경제 대통령 슬로건으로 출발하여, 4대강 운하공사, 세종시 논란으로 3년 세월을 보내고, 여·야는 찬·반 투쟁, 국회는 공전, 개점휴업 상태로 극도의 소통부재 속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 조경기본법 제정에 거는 조경계의 기대는 물거품이 될 것인가?

전망은 몹시 안 좋다. 제일 큰 장애가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올해를 넘기면 내년은 국회의원 선거일정으로 법 제정은 또 물 건너가게 된다.

조경은 공공성이 높은 분야이다. 도시공원 확충은 시민들이 여가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국민행복지수를 높여줄 것이다. 때문에 조경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현 국토해양부장관은 조경기본법 제정에 우리나라에는 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건축기본법을 만드는데 주역을 담당했던 김 모 의원은 건축기본법에 조경을 묶어 놓으려고 우리 기본법 제정안의 문구까지 차용해 건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조경기본법 제정을 방해하고 있다. 우리 조경분야에서는 ‘각자 실력으로 승부하면 되지, 법이 왜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조경은 건축과 달리 사적영역(정원)이 적고, 공적영역(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와 권리가 너무나 작다.

기우제만 지내면 비가 온다는 영험한 인디언 추장이 있었다. 그를 찾아가 비결이 무어냐고 물어보았더니 ‘나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우’라고 대답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인디언의 ‘기우제 정신’을 새겨야 할 때다.

이대성(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장·임원개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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