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경계는 쉡게 풀리지 않는 문제 2가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나는 일몰제에 걸려 해제될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 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장기미집행공원 문제의 경우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까지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지정이 해제된다. 아직 9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장기미집행공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58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는 우리가 처한 현실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의 경우 더욱 시급하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7일까지 설치검사를 마쳐야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의 3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모든 놀이시설은 폐쇄된다.

이 두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야 하는 지자체는 예산확보의 한계를 들어내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자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뚜렷한 대책마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와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영세한 유치원 등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티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도 관측되고 있어 마냥 방치해 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일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 공원녹지 협의회 워크샵’에서 양홍모 한국조경학회장은 장기미집행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공원특별세, 국가도시공원, 기부채납공원, 임대공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서 눈길을 끌었다.

얼마 전 김성용 LH 녹색경관처장은 미집행공원의 일부를 노인주택 등으로 개발하면 복지부 지원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공원과 노인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책통인 그는 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법 내에 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리모델링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지자체별로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해결책이 쉽게 마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법 개정 등을 통한 사고의 유연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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