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는 도심 속 유휴지 등을 이용해 주민이 손쉽게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주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와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구가 추진 중인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에는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시농업 참여자 보조금 지원 ▲도시텃밭 지정 및 상자텃밭 보급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구는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관내 유휴지나 자투리땅, 공원·녹지,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도시텃밭으로 지정하고 상자텃밭을 보급해 개인이나 단체 등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보급과 교육 및 보조금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의 지원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텃밭을 가꾸는 주민이 늘어날수록 구는 친환경 녹색도시로 변모해 갈 것”이라며 “단체들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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