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홍모 한국조경학회장
“2009년 2월 국토법 개정 때 도시공원 일몰제가 20년 후 일이라고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미집행 공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장기 마스터플랜을 준비하는 등 집중적인 활동을 취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3일 발족한 ‘전국 시·도 공원녹지 협의회’의 첫 화두는 공원·녹지 분야 최대 쟁점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떠올랐다.

이 논의를 위한 주제발표는 양홍모 한국조경학회장이 나섰다. 그는 ‘도시공원의 일몰제 대처 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도시계획공원 미집행 현황, 공원부지 부상 추정사업비 등의 데이터를 비롯해 미국의 시카고, 뉴욕, 맨해튼 등의 도시와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응용할 수 있는 해외 선진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세, 판매세, 소득세, 부동산 매매세 등을 통해 마련되고 있는 공원특별세 운영 ▲개인 및 기업의 기부, 개발자 인센티브, 장기투자 등을 통한 토지매입 비용 및 조성비 조달 ▲임대수입, 매점 및 공원입장료, 주차료, 시민 단체 등을 통한 운영예산 조성 등의 사례를 강조했다.

이어 나고야시 장기 미집행 공원녹지의 도시계획 재검토 및 정비프로그램을 비롯해 입체공원 및 국영공원의 운영 예시도 보여줬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처방안으로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부칙 개정 ▲중앙정부의 투자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채납 ▲용산공원과 같은 국가도시공원의 조성 ▲임대공원 조성 ▲시민의 동의하에 공원세 징수 ▲각 도시 녹색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양 회장은 “시민·NGO그룹·정부·조경학회 등 전문가 집단까지 모두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영공원 계획 및 국세 조성, 임대 공원 등 다양한 운영 대안을 마련하고 더불어 도시공원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며 생물 종 다양성 및 비점오염원 정화 및 생태계 복원, 관광수익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후 진행된 토론 자리에서는 가장 선행돼야 하는 일이 미집행 공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각 지자체조차 지역구 내 미집행 공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 실태파악이 우선돼야 해결책으로 이어갈 수 있고 또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 대책 및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강조한 이인성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지역에 따라 미집행 공원에 대한 데이터의 차이가 크다. 어느 도시는 자세히 파악하고 있으나 몇몇 도시는 그렇지 못하다. 우선 공원에 대한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확한 데이터 없이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특별세 신설 등 제정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과 임대 혹은 공공과 민간 연계 사업, 국가 개발사업 등 공원조성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병관 대구대 조경학과 교수는 “어차피 일몰제가 시행돼야 한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전문적인 논의가 시급하다”면서 “어떤 공원이 필요하고 어떤 공원은 없어도 되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해봐야 한다. 또한 지자체가 시행하기 어려운 큰 공원의 경우 국가공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또 환경조경발전재단 국가공원소위원회에서 국가공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꼭 필요한 국가공원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고민들을 한국조경학회도 함께 할 것이다. 학회에서는 6월말까지 5대 광역시를 순회하며 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홍보 및 대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단체의 특성과 재정 확보에 대한 의견을 남긴 최근열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여러 차례 언급됐던 미집행 도시공원을 위한 ‘특별세 신설’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였다. 각 자체단체 현실 상 특별세를 운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미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세법과 세율을 맘대로 운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특별세를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가능하지만 우선 순위에 밀려 현재와 같이 도시공원을 위한 비용 해결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집행 도시공원의 평균이 20%라고 하지만 서울시를 빼면 10%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무조건 연기하자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세환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공원이 단순이 공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공원 및 녹지에 대한 가치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발전적인 대안 모색도 불가능하다. 또한 다른 분야와도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토해양부는 이 문제에 대해 기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기본 연구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전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단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측 입장을 대변한 심인보 국토해양부 사무관은 “매번 회의에 참석해 보면 논의는 많으나 실천적인 부분이 부족했으며, 지금에 이른 것”이라면서 “이젠 더 이상 미뤄둘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선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인지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에 대해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은 어딘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각 지자체의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해 자료화하고 또 미집행 도시공원을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그 후 필요한 재원을 요구해야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상당부분 해결하고 국가에서 조금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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