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은 공원녹지 확보비, 생태면적율, 자연지반 녹지율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녹색평가제도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을 발표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친환경 녹색기준을 제시해 왔으나 도시개발 설계부터 토지조성, 건축, 도시운영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계획을 평가하여 녹색도시 등급을 정하고 우수 등급 사업에 대하여 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자원순환구조 등의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 요소들을 갖춘 도시로 정의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준은 녹색도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사업제안, 계획수립, 토지조성, 건축 등 도시개발의 모든 과정에 녹색 요소를 체계적으로 통합·적용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녹색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녹색계획기준은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할 녹색계획기준을 ▲공원·녹지 부문(생태면적률 등 6개 지표), ▲도시공간·교통 부문(녹색대중교통 등 9개지표) ▲자원·에너지 이용 부문(빗물관리시설 등 6개 지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 세부지표와 이행 기준을 마련했다.

공원·녹지법상 확보기준 대비 실제 확보면적을 계산한 ▲공원녹지확보비는 1일 경우 1점을, 1.5일 경우 5점을 부과한다. ▲생태면적률은 20%이면 1점을, 40%일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한다. 개발구역면적 대비 자연지반면적 합계를 추산하는 ▲자연지반녹지율은 10%일 경우에는 1점을, 20%일 경우에는 5점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자전거 활성화녹색교통 ▲친환경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이용 ▲우수이용 ▲중수이용 ▲직주근접 ▲대중교통 활성화 등 11개 지표에 따라 평가되며 1등급부터 5급까지 녹색도시 등급이 부여된다.

종합평가는 사업의 성격 및 여건에 따라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3등급 이상 우수 녹색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토지용도 결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한다.

또한 녹색도시 조성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거나 그 이상으로 조성하는 녹색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배려된다.

 [녹색 평가항목 및 기준표]

 

평 가 항 목

평가내용

비고

가중치

공원녹지확보비(比)

 공원ㆍ녹지법상 확보기준 대비 실제 확보면적

1⇒1점

1.5⇒5점

4

생태면적률

 개발구역면적 대비 토지용도별 생태면적 합계

20%⇒1점

40%⇒5점

4

자연지반녹지율

 개발구역면적 대비 자연지반면적 합계

10%⇒1점

20%⇒5점

2

직주근접

 개발구역 중심지와 인근 중핵도시 중심지간의

 통근시간(거리)

60분(50㎞)⇒1점

20분(10㎞)⇒5점

3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결절지에 대한 집중도[대중교통영향권의 개발밀도 비(比)] 및 복합도[주거외 용도시설의 개발밀도 비(比)]

집중도0.1복합도0.1⇒1점

집중도0.7복합도0.5⇒5점

2

자전거 활성화

 개발구역 전체도로(집산도로 기능이상)길이 대비

 자전거도로 길이 비(比)

0.4⇒1점

0.8⇒5점

1

녹색교통(BRT, 전기자동차 등)

 BRT, 전기자동차 등 녹색교통체계 도입 개수

1가지⇒3점

3가지⇒5점

0.5

친환경건축물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기타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도

공공건축만 인증⇒1점

모두인증⇒5점

2

신․재생에너지 이용

 개발구역 에너지 총사용량 대비

 신ㆍ재생에너지 이용비(比)

0.02⇒1점

0.1⇒5점

0.5

우수이용

 개발구역 대지면적 대비 빗물 저류(계획)용량

0.005㎥/㎡⇒1점

0.02㎥/㎡⇒5점

0.5

중수이용

 개발구역 전체 물 사용량 대비 중수 이용비(比)

0.1⇒1점

0.2⇒5점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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