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1일 오랫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의 도시계획시설 1509건을 종합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총 면적은 73.6㎢이며 그 중 공원은 68.15㎢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의 92.6%를 차지한다.

특히 공원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10년을 초과한 곳이 95.8%에 이르고 있어, 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2020년이 되면 현재 지정된 대부분의 공원부지가 자동실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에 해당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토지보상은 빨리 받지 못하면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미집행 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해 시설을 존치할지 또는 변경·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도로·공원 등의 많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으나 사업집행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시에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은 이유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정비계획에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에 대비해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 정비계획이 마련되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변경ㆍ폐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 도시계획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상 소요보상비용은 모두 8조6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그중 공원 보상비는 6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장기화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경과한 시설의 효력 상실(제48조)’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경과 시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가 202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시설 현황

2010년 6월 현재

시설별

결   정

미 집 행

건수

규모(㎢)

건수

규모(㎢)

소요보상비
(억원)

총계

66,441

368.22

1,509

73.6

80,648

공원

 1,992

133.63

 120

68.15

60,220

녹지

  927

  5.47

  33

 0.67

 1,263

도로

58,612

 81.68

1,272

 2.95

14,225

학교

 1,261

 32.95

  19

 0.23

 736

기타

 3,649

114.49

65

 1.60

 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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