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품의 품질향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조달물품의 품질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제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의 품질기준 등을 일정기간 예고한 뒤 기준에 적합한 물품만 구매하는 제도다.

사전예고 대상은 신성장동력 제품인 태양광 발전장치와 낮은 품질로 물의를 빚어온 공기살균기, 칠판, 합성목재, 낙석방지책, 금속재울타리 등 10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세계시장 선점이 필요한 친환경 녹색제품, IT 등 신성장동력 제품과 품질문제 발생 때 국민의 안정·위생이나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제품과 저가 과당경쟁으로 시장질서 문란 및 예산낭비 소지가 많은 제품 등이다.

친환경 녹색분야에서는 이미 지난해 2월 31개 제품의 최소 품질 기준을 정했었다.

최소구매기준은 KS 등 국가표준이 제정돼 있는 분야의 제품일 경우 국가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국가표준이 없는 분야는 국내 기술수준, 제품개발 속도, 품질개선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별도의 조달표준 규격을 제정, 운용키로 했다.

최소구매규격 예고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6개월 전에 나라장터에 공고하기로 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기업으로부터 적격성평가 및 가격 자료를 제출받아 일정 품질이상의 적격자에게만 MAS등록을 허용하게 된다.

또 1~2년 마다 기동샘플링점검이나 납품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생산업체 기술수준, 관련 산업 성숙도, 국가 산업육성정책,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매규격의 품질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다.

다만 MAS 계약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MAS 등록자의 98%)으로 업체 간 투입재료나 품질수준이 일정하지 않고, 제도 도입의 초기인 점을 감안해 최소구매규격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술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구매규격 상향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제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6개월 이상 주고 시행해 중소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여 해외조달시장 진출 및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범물품 규모(수량/금액 단위 : 천점/백만원)

 

번호

구분

물품분류명

수량

공급금액

업체 수

품목 수

1

에너지 효율

태양열발전기

(태양광발전장치)

2

78,487

41

566

2

위생

공기살균기

9

12,112

37

236

3

환경

합성목재

652

35,221

38

551

4

건강

칠판또는액세서리

(칠판)

13

8,961

22

275

5

위생

저수탱크(SMC물탱크)

15

28,948

40

1,101

6

안전

낙석방지책

118

6,047

22

182

7

안전

금속재울타리

331

79,070

154

2,945

8

안전

가로수보호판

50

4,599

21

463

9

안전

스틸그레이팅

418

14,906

51

2,655

10

위생

신발건조기

2

3,553

15

146

 

 

합계

1,610

271,904

441

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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