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는 시민에게 텃밭 등을 제공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육성하기 위해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관근 민주당 시 의원은 “그동안 시민들이 텃밭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과 여가활동의 기회로 활용했으나 텃밭 운영·관리가 미흡하고 농사기법에 대한 기술지도도 체계적이지 못해 텃밭 지원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관근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성남시는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텃밭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시책으로 ‘도시농업팀’을 설치해 도시농업의 육성,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도시 근교 텃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시는 또 도시생태농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과 도시농업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 보급사업 등 농업인·시민단체에 대해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시는 도시텃밭에 경작인을 위한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과 농기구 수납창고, 급·배수시설 등도 마련해야 한다.

지관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지역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자투리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시민에게 친환경적 농사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텃밭을 이용한 여가활동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 및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은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이달 말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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