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단축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부의장인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급인이 준공금·기성금을 받았을 때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했다.
또 현재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1회 이상으로 바꿨다.
홍 의원은 “하수급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만성적인 자금부족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7일 이내로 단축
홍재형 의원, ‘건산법 개정안’ 발의…발주자 직접지급 요건 완화도 담아
- 기자명 고은하 기자
- 입력 2011.02.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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