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2010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와 현금성결제 우수업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주)영이건설 ▲(주)조은아이건설 ▲성진종합건설(주) ▲영진종합건설(주) ▲백송건설(주) ▲(주)대명건설 ▲(주)테크프로 ▲신진종합건설(주) ▲우신종합건설(주) ▲후토산업개발(주) ▲대웅건설(주) ▲(주)삼양사 ▲대도종합건설(주) ▲(주)일주종합건설 ▲금나종합건설(주) 등 총 15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들 업체는 2009년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했으며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사실이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모범업체들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개발비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세무·안전관리·품질경영·기술 등의 교육을 했으며,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하도급업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현금성결재 우수업체 352개를 선정했으며 이들 업체는 2009년에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라고 밝혔다.
현금성결제수단은 현금·수표, 기업구매카드, 구매론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현금성결제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건설협회의 2010년 상호협력평가 포상실적(5점 배점) 중에 3점을 부여받게 된다.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에는 2년간 서면실태조사 면제 및 누산벌점 산정시 벌점감경이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우수업체 인센티브 외에도 부처간 협력 네트워크인 두레넷에 통보해 우대보증 대상기업 선정 및 신용등급 상향 조정(금융위원회), 시공능력평가 또는 공공공사 발주 우대(국토해양부), 공공구매 시 신인도 평가부문 1점 가점 부여(중소기업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우수업체선정제도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이 완화되고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이 증가해 동반 성장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 15개사 선정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352개사도 함께 발표
- 기자명 고은하 기자
- 입력 2011.02.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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