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2010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와 현금성결제 우수업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주)영이건설 ▲(주)조은아이건설 ▲성진종합건설(주) ▲영진종합건설(주) ▲백송건설(주) ▲(주)대명건설 ▲(주)테크프로 ▲신진종합건설(주) ▲우신종합건설(주) ▲후토산업개발(주) ▲대웅건설(주) ▲(주)삼양사 ▲대도종합건설(주) ▲(주)일주종합건설 ▲금나종합건설(주) 등 총 15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들 업체는 2009년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했으며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사실이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모범업체들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개발비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세무·안전관리·품질경영·기술 등의 교육을 했으며,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하도급업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현금성결재 우수업체 352개를 선정했으며 이들 업체는 2009년에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라고 밝혔다.

현금성결제수단은 현금·수표, 기업구매카드, 구매론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현금성결제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건설협회의 2010년 상호협력평가 포상실적(5점 배점) 중에 3점을 부여받게 된다.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에는 2년간 서면실태조사 면제 및 누산벌점 산정시 벌점감경이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우수업체 인센티브 외에도 부처간 협력 네트워크인 두레넷에 통보해 우대보증 대상기업 선정 및 신용등급 상향 조정(금융위원회), 시공능력평가 또는 공공공사 발주 우대(국토해양부), 공공구매 시 신인도 평가부문 1점 가점 부여(중소기업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우수업체선정제도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이 완화되고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이 증가해 동반 성장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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