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녹화기본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열린 한일세미나가 지난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건축물녹화기본계획에는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정보분석 및 정보도 작성 ▲목표수립 및 기본구상 ▲녹화대상 선정 ▲녹화유형 선정 ▲녹화시행계획 ▲녹화효과 분석 ▲건축물녹화활성화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지난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건축물녹화기본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현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성장연구실장이 건축물녹화기본계획의 수립 모델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건축물녹화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존 법률과의 위계 설정인데, 하나의 대안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 위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전문가의 참여와 조언을 제안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범 대상지로 서울 중구를 선정했으며, 녹화 시범사업은 서울시립미술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기본계획을 통해 무엇보다 건축물녹화의 잠재수요 가시화를 통해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건축물녹화기본계획에 대한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건축물 녹화 추이와 전망’ 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토노사키 코우치 (재)도시녹화기술개발기구 연구부장은 옥상·벽면녹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기술에 대한 품질 기준화 마련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 정립 ▲시공에 따른 효과의 명확한 제시 ▲녹화 이후 평가와 인증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코우치 연구부장은 “옥상녹화를 실시한 건물이 그렇지 않은 건물보다 더 잘 팔리고 있으며, 증·개축을 하는 건물에 대한 벽면녹화 시공도 늘어나고 있다”며 옥상·벽면녹화의 필요성과 증가세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2009년 동경도의 경우 옥상녹화 기준을 더욱 강화했으며, 온실가스 배출 총량 삭감도 의무화 하면서 에너지 절약의 방안으로 옥상녹화와 벽면녹화 도입을 제시했다”며 옥상·벽면녹화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 '건축물 녹화기본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한일세미나가 지난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서는 박명권 (주)그룹한어소시에이트 대표는 “옥상녹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야 하며, 세제혜택 부여, 저예산으로 시공할 수 있는 초박형 기술 개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확보 되어야 한다”며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또 조용현 공주대 조경학과 교수는 “지금까지는 지자체와 업체에서 기술개발 중심으로 연구해 왔지만 중앙정부는 관심이 없었다” 면서 “중앙정부는 우선 국가정책계획을 마련하고, 재단이나 연구기관을 설립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민철 국토해양부 사무관은 “옥상·벽면녹화가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녹화라는 부분이 건축물을 짓고 나서 부가적으로 하는 작업이 아닌 자재로 인정받아 건축산업의 일부로 포함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옥상녹화가 산업적인 측면으로 발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축사를 통해 “30층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 중간 한 개층을 공중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유리로 된 건물의 경우 적어도 2층까지는 벽면녹화를 의무화 해야 한다. 또 학교 옥상은 슬림형 녹화를 한 뒤 솔라시스템을 접목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입체적 녹화방법도 제도화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주최하고,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에서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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