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이야기>

▲ 이양주 박사(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장)
지난번 연재에서는 ‘(가칭)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조경의 관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도시공원 내에서의 농업활동의 허용과 농업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실었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는 친환경 도시농업의 장려와 현재 식물공장의 도입에 대한 논란을 다루었다. 이 글에서는 법 제정과 관련해서 나머지 몇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지난 연재를 잇는다면 네 번째 이슈)는 기존의 농업(흔히 전원농업이라 부르고 있음)과 도시농업과의 관계이다. 아마도 농민단체에서도 도시농업이 전원농업에 해가 될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호워드의 ‘전원도시론’의 기본 개념도 도시와 농촌의 결혼이었다. 도시와 농촌이 무엇인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이것이 도시농업을 통해 가능하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즉, 전원농업과 도시농업의 협력에 대한 내용이다.

둘째는 역시 가장 기본적인 의문으로써 도시농업의 정의이다. 개념적인 정의보다는 전원농업과의 구분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도시지역으로 정의할 것인지 아니면 농업 관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산어촌이 아닌 지역으로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듯하다. 필자의 의견은 농산어촌이 아닌 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토법의 도시지역으로 할 때는 이 도시지역에 실제 농촌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기존의 조직과 관련해서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시 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있고 많은 시·군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설치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경기도의 경우나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광명시 등과 같은 곳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역시 세 번째 이슈와 관련된 것으로써 민간 부문 혹은 시민의 참여 부문이다. 아마도 식물공장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일 것이다. 도시농업의 경우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중요하다. 현재 경기도는 5개의 민과 관으로 구성된 경기도 도시농업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광명시의 경우는 광명 경실련이 주도적으로 꾸려 나가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공공이 참여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모여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지역의 다양한 특성에 비춘 시민의 참여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섯째는 잉여 농산물 문제이다. 도시농업은 자급자족이 원칙이다. 생산하여 파는 업으로 발전하면 일단은 전원농업과 부딪치게 된다. 또 원래의 목적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 그리나 작은 범위에서 이웃끼리 물물교환을 하거나 나누어 먹을 수 있어야 한다. 남는다고 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미국이나 영국의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에서도 일정 기간을 정해 작은 축제를 벌이고 잉여농산물을 나누어 먹거나 작은 장터 형식으로 해서 판매도 한다. 이 정도 수준은 오히려 긍정적인 듯하다.

마지막으로 1983년 제정된 독일의 ‘클라인가르텐법’의 구체적인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법 제정 후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클라인가르텐법’에서는 평균 단지 면적은 3.3ha, 한 구획의 면적은 250~3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가구 수 8가구당 1구획의 클라인가르텐을 조성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로그하우스(라우베) 정자의 크기와 짓는 형태(최대 허용되는 기본면적, 지붕의 용마루 높이, 처마의 높이, 지붕모양, 재료, 통나무집의 색깔 칠하기와 건설)도 규정하고 있다. 녹지조성, 식수이용, 전체부지 울타리 치기도 규정하고 그 밖의 공동 시설물들의 종류와 규모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법을 제정하는 단계이지만 그리고 많은 걱정들을 하지만 아마도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시농업은 어떠한 형태이든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는 도시농업을 쉽게 할 수 있고 누구는 하기 어렵고 하는 불평도 곧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독일의 클라인가르텐법처럼 크기도 모양도 공평한 기회에 대한 것도 세세하게 따지고 정하는 시대가 10년 내에 오지 않을까 하는 기쁜 상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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