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조합의 위탁·대행 규정'을 강화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됐다.

산림청은 지난 7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 중 산림조합과 관련된 조항은 기존의 제23조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던 부분을 고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으로 제한하였다.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① 산림병해충·산사태 등 재해의 긴급한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② '그 밖에 긴급한 산림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으로 구체화시켰다.

이러한 내용은 올해초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산림조합과 관련) 현행 수의계약의 근거가 되는 대행위탁은 긴급을 요하는 산림사업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개선권고안을 산림청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녹색자금'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8월 6일부터 기금으로 바뀜으로써 '녹색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취소 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산림청 자원육성과에서 찬·반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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