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생태면적률을 강화한다.

13일 도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 제주의 준주거지역과 근린생활시설지역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생태면적률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생태면적률 제도는 일정 면적 부지를 각종 개발행위 허가시 전체 면적 15~30% 이상을 비포장 또는 옥상조경 등 생태공간으로 확보토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0층 이상·전체면적 1만㎡ 이상인 건물 부지에 대해 상업지역은 10%, 주거지역은 20% 이상 생태면적을 확보하도록 했던 것을 상업지역은 15%, 주거 및 취락지역은 30% 이상으로 강화했다.

도는 이와 함께 건폐율 강화, 개발사업 디자인, 도로 경관영향심의제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한다.

건폐율의 경우 70%에서 60%로 낮추고, 시가지 내 일반상업지역 용적률도 130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축소했다.

또 도시디자인본부 직제 개편과 함께 SOC와 공공건축물, 조형물 등 개발사업 계획단계부터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문화향토 야시장을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 건설에 자연경관영향심의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과 연계해 단순 용량 확대는 지양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친환경 녹색도시 개발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생태면적률 확대 적용 등 제도 정비가 이뤄질 계획”이라며 “생태면적을 강화하면 포장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순환기능이 좋아져 도시 열섬현상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에 개최 예정인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계기로 향후 2020년까지 4조1638억원을 들여 세계환경수도로 조성하기로 하고 최근 10개년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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