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가 오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특별시 조명상’이 신설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제정·공포했던 ‘빛공해 방지조례’가 지난 10일 열린 조례규칙 심의에서 하위 규칙이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옥외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조명계획을 수립해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조명전문가, 광학 및 빛 공해 전문가 등 교수 및 조명디자이너 20여명으로 구성되며 매주 화요일 열릴 예정이다.

심사 대상 시설은 가로등·보안등·공원등 등의 시설물,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4층 이상의 건축물과 공공청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교량·고가차도·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외부공간에 장식하는 미술장식 등이다. 

다만, 지난 10일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 지나친 수치적 규정이 조명의 창작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몇몇 수치 적용 가이드라인은 예외 조항을 두거나 그 규정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7일 공개된다.

이와 함께 선진 사례에 대한 시상도 계획돼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조명상’을 선정, 경복궁에 건축 조명설계를 처음 설치했던 날인 3월 6일 수여식을 개최한다. 올해를 시작으로 이 시상식은 매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조명상은 학술·제조·설계·시공 등으로 분야를 나누고 대상 1명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각 분야별로 1명씩 선정해 시상한다.

또한 빛 공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지원하고 빛 조명 개선을 위한 ‘경관협정사업’도 추진해 상가 및 주민 협의를 통해 빛과 조명을 개선하는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명기 서울시 도시빛정책팀장은 “이번 조례의 핵심은 불필요한 빛의 방사를 막고 반드시 필요한 조명을 아름답게 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위원회에서는 조명설치 계획 적절성, 빛 산란도, 눈부심 등의 피해, 디자인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총괄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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