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경관보전지구에 대해 전면적인 정비에 나선다.

도는 ‘선보전 후개발 원칙’에 의한 지속가능한 보전정책 실현을 위해 ‘경관보전지구 등급정비 용역’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관보전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해 제주에만 있는 제도로, 이번에 추진되는 정비용역사업은 경관보전지구 최초 지정·고시된 2003년 4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도는 미래 환경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주 전역의 경관보전지구 1257㎢를 대상으로 정비 용역을 실시한다. 이번 용역은 다음 달 시작해 2012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정비사업은 당초 1억9000만원을 들여 주요 도로변 지역에 대해서만 추진하기로 했으나 도 전역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억원을 추가 투입해 주요 도로변과 자연경관이 변화된 지역에 중점을 두고 2개년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관정비는 자연경관이 변화한 지역에 중점을 두게 된다. 제주도는 주요 정비 지역으로 신설 또는 확·포장도로와 오름, 하천, 해안 등 자연경관이 바뀐 지역을 꼽고 있다. 주요 도로는 5·16도로, 1100도로, 번영로, 평화로, 비자림로, 한창로, 남조로, 서성로 등이다.

또 도는 경관미 분석·시각적 흡수능력 분석·가시거리 분석 등 3개 부문에 대해 조사하고 각 부문별 점수를 합산해 경관 경중에 따라 1~5등급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경관미가 가장 높은 1등급 지역은 시설물 설치와 토지 형질변경이 전면 금지되며, 2등급 지역은 2층(9m)이하 및 길이 90m이하 시설물만 허가된다. 3등급은 3층(12m)이하 및 길이 120m 이하 건물만 허용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환경여건 변화로 인해 불합리하게 된 경관보전등급을 정비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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