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www.LIG.co.kr, 대표이사 구자준)은 14일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기 쉬운 상해사고나 물적 피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아파트 단지나 초등학교 내 놀이터,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교육기관의 놀이터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전용상품으로, 기관 유형별로 다양한 플랜을 제공하고 있어 저렴한 보험료로 알찬 보장을 받을 수 있다.

LIG손해보험의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해 개발됐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안전검사기관이 시설 이용 중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백만원이 부과된다.

법적 최저보상한도로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놀이시설에서 어린이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망 시에는 1인당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부상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고 1천5백만원까지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물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1사고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배상책임담보 외에 구내치료비담보 항목을 두어, 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시설물 이용자에게 일정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은 모두 6만2천 3백여 개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놀이터는 물론 대형마트나 음식점 등에 설치돼 있는 놀이시설도 보험 가입 대상이며, 연간 시장규모는 2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최대 4년간 보험가입이 유예된다.
 
상품 개발자인 LIG손해보험 김태순 팀장은 "안전장치를 잘 갖춘 놀이시설일지라도 어린이의 신체발달이 미숙한 만큼 사고의 위험은 언제나 산재해 있다"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을 이용하면,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능력이나 경제력에 관계없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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