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1년도 옥상녹화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

신청대상 건축물은 옥상녹화 가능 면적이 100㎡ 이상으로 준공된 건물이어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은 복지시설, 업무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 시민 활용도 및 공공성이 높은 민간 건물로 시민들 출입이 자유로운 건물이면 가능하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공사비의 50%까지 지원받게 되며,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기술 등의 자문도 지원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19일까지다.

특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코스 주변 건물, 개방성과 접근성이 높고 다중이용이 가능한 건물은 우선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연접한 4개동 건물이 합동으로 신청해 선정되면 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건축물이 소재한 구·군 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옥상녹화사업 완료 후 5년 동안은 철거 및 훼손을 하지 못하며, 공사 완료 후 2년 이내 하자 발생시 시공자가 책임 보수하게 된다. 사후관리 건축주 책임 하에 관리를 해야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구·군청 녹지 관련 부서나 대구시청 홈페이지(http://daegu.go.kr)를 참고하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옥상녹화 민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건물옥상을 수준 높은 녹지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7년부터 시작한 대구시 옥상녹화사업은 올해까지 공공건축물 13개소, 민간건축물 31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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