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내 지정장소 외에서 야영이나 주차, 통제지역 출입 등 각종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낮췄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입금지 위반은 종전 50만원에서 10만원, 주차위반은 10만원에서 5만원, 불법야영은 50만원에서 10만원, 기타 흡연·애완동물반입·계곡 내 목욕행위 등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누적될 경우 3차까지 과태료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공단은 불법 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록했다가 차후 적발될 경우 누적여부를 조회,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에 과태료 기준을 내린 것은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지역 보다 높아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태경 공단 환경관리팀장은 “이번에 과태료 기준을 낮춘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민생활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하지만 밀렵과 도·남벌, 식물채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아닌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2호

100

 

150

 

200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4호

 

 

 

1) 차량ㆍ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100

150

200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50

75

100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1호

10

20

30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3항제1호

5

5

5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제8호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제9호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행위

- 제10호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법 제86조

제3항제1호

10

10

10

아.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2호

10

20

30

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5호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50

100

150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 톱‧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소음을 유발하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 탐방로 내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하는 행위

- 보전‧이용‧안전 그 밖의 현저한 장애 행위

 

10

20

30

차.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법 제86조

제3항제2호

10

10

10

카.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6호

100

100

100

타.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3호

30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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